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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장기렌트]법인 임직원 전용 보험 범위

장기렌트 Q&A

by 봄날은 온다 2020. 3. 22. 16:3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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앞서 장기렌터카에서 운전자 범위를 알아보았습니다.

https://springshowup.tistory.com/102

 

[장기렌트]장기렌터카 운전자 범위

장기렌터카 운전자 범위는 계약자가 개인 / 개인사업자 / 법인사업자에 따라 구분됩니다. - 개인 / 개인사업자는 계약자와 배우자 그리고 직계가족이 기본적인 운전자 범위이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보통 2명까지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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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런데 여기서 법인인 경우 법인 임직원 전용 보험에 해당하는 임직원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

보통 임직원이라 하면

[1] 기명피보험자 소속의 이사와 감사

[2] 기명피보험자 소속의 직원(계약직 직원 포함. 단, 계약직 직원의 경우 피보험자와 체결한 근로계약기간에 한정)

[3] 기명피보험자와 계약관계에 있는 자로서 기명피보험자의 업무를 위하여 피보험자동차를 운행하는 자

[4] 해당 법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.

여기에 해당 직원이 각각의 회사 간 업무적 계약 체결 협약서가 있는 경우도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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